의안 220617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4-12-03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신체의 세포ㆍ조직 등을 재생하여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술로 치료가 어려운 희귀ㆍ난치병을 비롯한 각종 질환에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최근 법 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을 확대하고 유효성ㆍ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을 환자 치료에 더 많이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치료법 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연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촉진하고 희귀ㆍ난치 질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12.03
소관위 의결2025.08.27
법사위 의결2025.09.10
본회의 의결2025.10.26
공포2025.11.1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4
찬성
0
반대
5
기권
2025-10-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4 · 반 0 · 기 2 · 불참 15
국민의힘찬 83 · 반 0 · 기 2 · 불참 20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6 · 반 0 · 불참 1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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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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