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604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교육위원회 · 제안 2024-11-29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안학교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다수의 대안학교에서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교육정보시스템은 일반학교를 기준으로 구축ㆍ운영되고 있어 대안학교에서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안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교육정보시스템 이용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립ㆍ공립의 대안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대안학교가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학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60조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조정훈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11.29
소관위 의결2025.08.27
법사위 의결2025.09.10
본회의 의결2025.10.26
공포2025.11.1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63
찬성
0
반대
3
기권
2025-10-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9 · 반 0 · 기 3 · 불참 9
국민의힘86 · 반 0 · 불참 19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6 · 반 0 · 불참 1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52
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수진최은석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원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3
박지혜윤준병이주희
불참 29
강선우구자근권성동김석기김선교김장겸박대출박준태배준영서천호송언석신동욱엄태영우재준이인선장동혁정희용최보윤최형두한기호김민석김성환김윤덕박주민복기왕송기헌안규백정동영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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