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179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위탁가정에서의 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이후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상담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보호대상아동은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로서 자립 과정에서 재산, 근로 등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도움을 받을 곳이 필요함. 현재 법률구조공단이 일부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법률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 항목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과 권리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7.2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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