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555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4-11-14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자연이 주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의 유지ㆍ증진 활동에 참여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비용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2월 도입하였음.
현재, 지불제 재원은 정부ㆍ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지불제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지원 신청액 대비 충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ESG 경영ㆍ자연자본공시 등의 도입으로 기업의 자연보전에 대한 역할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기업에서도 관련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기업이 지불제를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 정부ㆍ기업ㆍ민간 모두에 바람직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음.
이에 따라, 기업 등이 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정부가 이러한 참여 실적을 인정해 주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불제 재원 마련 문제를 개선하고 참여를 확대하여 이를 통해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11.14
소관위 의결2025.09.19
법사위 의결2025.09.24
본회의 의결2025.10.26
공포2025.11.1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41
찬성
2
반대
16
기권
2025-10-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3 · 반 0 · 불참 18
국민의힘찬 70 · 반 2 · 기 16 · 불참 17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6 · 반 0 · 불참 1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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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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