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175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5-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게임물 유통질서 확립 관련 보고의 이행,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등을 수행할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대리인 제도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는 국내대리인 지정 시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본사의 관리ㆍ감독 의무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법은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해외 사업자가 제3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국내대리인으로서의 정당한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 지정 시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본사의 관리ㆍ감독 의무 규정 등을 마련하고 시정명령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와 시정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거나 임원 구성, 사업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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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7.2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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