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425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5인)

교육위원회 · 제안 2024-09-25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시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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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문수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09.25
소관위 의결2025.08.27
법사위 의결2025.09.10
본회의 의결2025.10.26
공포2025.11.1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6
찬성
1
반대
2
기권
2025-10-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41 · 반 0 · 불참 10
국민의힘77 · 반 1 · 기 2 · 불참 25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6 · 반 0 · 불참 1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45
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곽규택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민전김상훈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은혜김재섭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성일종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조경태조배숙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은석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
김성원
기권 2
고동진조승환
불참 36
강선우강대식구자근권성동김미애김석기김선교김위상김장겸김정재박대출박준태배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엄태영이인선장동혁정점식정희용주호영최보윤최수진최형두김민석김성환김원이김윤덕복기왕안규백윤호중정동영정성호주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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