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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174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지방재정법」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고, 재정성과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고, 타당성 심사의 경우에도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대한 예외적 범위가 커 효율성과 경제성 원칙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하여 이와 관련한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성과관리요소 및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의 설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ㆍ집행의 기본원칙으로서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요소 및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의 설정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33조제3항제10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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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장종태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7.2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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