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296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4-08-20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국민연금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또한 현행법상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임명의 체계와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0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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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08.20
소관위 의결2025.08.27
법사위 의결2025.09.10
본회의 의결2025.10.26
공포2025.11.1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9
찬성
42
반대
18
기권
2025-10-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6 · 반 0 · 기 1 · 불참 14
국민의힘당론 갈림27 · 반 42 · 기 15 · 불참 21
조국혁신당11 · 반 0 · 기 1
무소속6 · 반 0 · 불참 1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189
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승규권영세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상훈김위상김태호김형동박덕흠박성민박정하박정훈배현진서일준서천호유용원윤상현이상휘임종득정동만정성국조은희주진우진종오용혜인한창민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42
강민국강선영고동진곽규택김민전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용태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백종헌서명옥서지영성일종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유상범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종욱이철규임이자정점식조배숙조정훈최수진최은석한기호한지아
기권 17
강대식권영진김기웅김정재박충권박형수서범수유영하이달희이만희이종배이헌승정연욱조경태조승환강경숙권향엽
불참 36
강선우구자근권성동김미애김석기김성원김예지김종양박준태배준영송언석엄태영우재준이성권이양수이인선장동혁정희용조지연주호영최보윤최형두곽상언김민석김성환김윤덕문진석복기왕서삼석안규백안도걸윤호중정동영정성호조인철채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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