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167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5-07-23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 등 특정 품목에 대한 비용부담이 높은 업종의 경우, 해당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관련 업종의 수탁기업은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납품과정 전반에서 특정 품목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현행 주요 원재료와 같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우선, 주물, 열처리 등 뿌리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비용을 포함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및 제13호, 제21조제1항제4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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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7.2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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