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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167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5-07-23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 등 특정 품목에 대한 비용부담이 높은 업종의 경우, 해당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관련 업종의 수탁기업은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납품과정 전반에서 특정 품목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현행 주요 원재료와 같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우선, 주물, 열처리 등 뿌리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비용을 포함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및 제13호, 제21조제1항제4호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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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박성민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7.2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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