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16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 제안 2025-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신체에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병역 기피는 헌법 등에서 규정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는 행위이며, 상당 시간이 지나야만 범죄의 전체적인 윤곽이 보이는 경우가 다수임에도 공소시효가 짧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행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병역의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9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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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7.2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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