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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160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5-07-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한 기술혁신주체 간 국제협력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과 국제공동연구의 다양화 및 활성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이에 기술혁신주체에 국외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포함하고,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과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내용을 추가ㆍ보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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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서일준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7.2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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