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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160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07-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예산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거나,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지방비를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방자치 이념 훼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성과 정책 집행력, 국가 재정의 균형성과 지속가능성 또한 위협받게 될 것임. 이에 국고보조사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방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협의와 동의의 절차를 제도화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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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곽규택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7.2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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