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1586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부동산 개발ㆍ중개ㆍ평가 등 부동산서비스와 세무ㆍ회계ㆍ등기 등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하는 인증제도를 두고,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증 대상을 서비스 간 연계 사업자로 한정함에 따라 프롭테크 등 IT 기반의 신개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인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등 고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인증제는 기간(2년) 도과 시 재인증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규제의 성격이 있어 이를 ‘선정’으로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증제도를 선정제도로 변경하고, 서비스 간 연계 여부와 관련 없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수서비스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과 소비자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7.1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