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158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 등의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미디어 이용방식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환된 상황에 맞추어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상계획의 공고방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의 보상계획의 공고방법에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여 보상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7.1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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