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156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에 대해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행정부의 공무원이 되는 일,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등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는 민주적 정당성이 아닌 전문성에 기초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과 그 소속 법관 및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됨.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법원 내 특정 정치적 성향을 지닌 법관들의 사조직 활동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 왔음. 법관의 사조직 결성ㆍ가입ㆍ참여 등은 공정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할 법원과 법관 그리고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책이 요구됨. 이에 현행법에 법관에 대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적 조직 또는 정치적 목적의 단체의 결성, 가입, 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원과 법관, 그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재고하려는 취지임(안 제49조제7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성일종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7.1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