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156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농어민으로 확대하면서, 농어민의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어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이에 따라 현재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본인부담 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6,350원이 지원되고 있음. 2023년 기준 지원대상자는 월평균 29만 4천명이며 예산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인 대다수는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여 국민연금 가입이 저조하며, 농협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0.1%로 전 국민 73.3% 대비 크게 낮으며, 지금 수준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으로는 노후소득 보장 역할에 한계가 있음.
또한 농협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농업경영주의 63%가 65세를 넘은 고령농이며, 고령농의 75%는 경지면적이 1ha 미만이며, 67%는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ㆍ소농임. 특히 70대 이상 고령농의 연간 평균 농업소득은 634만원이고 고령농의 40%가 중위소득 절반 이하의 소득 수준으로 공공부조나 공적연금 지원 없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재원인 농어촌특별세의 세입 규모는 최근 10년간 2배 넘게 증가해 비교적 안정적이며 인구,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지원대상자인 농어업인 수는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 가사근로자의 경우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비율의 상한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하고,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세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적극 완화하려는 것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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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7.1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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