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239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 제안 2025-08-2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하도급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하거나 위법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판결이 없이는 즉시 구제가 어렵고,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사용되는 물건의 폐기 등과 같은 명령도 불가능함.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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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8.26
소관위 의결2025.07.30
법사위 의결2025.08.26
본회의 의결2025.08.27
공포2025.09.16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66
찬성
0
반대
0
기권
2025-08-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4 · 반 0 · 불참 17
국민의힘0 · 반 0 · 불참 105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4 · 반 0 · 불참 3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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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58
김병기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천하람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재정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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