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19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 제안 2025-08-01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음.
그런데 그동안 학생의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하여 해당 권한 범위에 대한 갈등이 있었고, 최근 세계 각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동ㆍ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판단한 바 있음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
가.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함(안 제20조의5제1항).
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제2항·제3항).
다.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ㆍ소지 제한에 관한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함(안 제20조의6제4호).
라.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0조의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8.01
소관위 의결2025.07.08
법사위 의결2025.08.01
본회의 의결2025.08.27
공포2025.09.16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13
찬성
32
반대
18
기권
2025-08-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당론 갈림찬 98 · 반 20 · 기 14 · 불참 19
국민의힘찬 0 · 반 0 · 불참 105
조국혁신당당론 갈림찬 4 · 반 5 · 기 3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0 · 반 3 · 기 1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1
사회민주당찬 0 · 반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107명
장경태조정식최혁진이준석천하람박은정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강득구곽상언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문수김병주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현정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주민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우원식윤건영윤종군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상식이성윤이인영이재관이재정이정헌이학영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민희한민수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1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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