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146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07-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주총회 소집 권한은 이사회에 있고, 현재 주주들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권의 하나로 주주제안권이 부여되어 있음. 그런데 주주제안권은 법률 또는 정관상 주주총회 권한사항에 한하여 가능한데, 주주총회 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주주제안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권고적 효력을 가진 주주제안권 특례를 도입하여, ESG 등 경영진과 소수주주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일반적 주주제안을 하려면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할 수 있는데, 주주총회 소집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이 6주가 되지 않는 경우 주주제안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간 요건을 3주 전으로 완화하고자 함(안 제363조의2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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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7.1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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