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8796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5-03-11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폐어구는 바다에 유기되어 해양 생물의 부상 및 폐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폐어구의 상당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해양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집하장 설치 확대를 통한 폐어구 수거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하장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어구 집하장 설치를 촉진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3.11
소관위 의결2025.07.29
법사위 의결2025.08.26
본회의 의결2025.08.27
공포2025.09.16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62
찬성
0
반대
1
기권
2025-08-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1 · 반 0 · 기 1 · 불참 19
국민의힘찬 0 · 반 0 · 불참 105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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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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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1명
불참 1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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