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1457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 등 공공시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 민원실, 복지 현장 등에서 공무원을 향한 폭력 및 위협 행위가 발생하면서 이들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 및 경비구역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타 법령상 청원경찰이 특정 현장 단속업무를 수행할 경우, 현행법상 정해진 경비구역과의 불일치로 인해 법적 혼란과 실무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수행이 필요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 간의 충돌을 해소하고 청원경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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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7.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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