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341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4-08-3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사용 기준을 정하면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명칭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명칭에 수산업 가공업명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음. 한편,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어업인의 조합 경영 참여를 증대하고 여성어업인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여성 임원 비율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 사용 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3호 후단 신설). 나.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반드시 선출하여야 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범위를 현행 여성조합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조합에서 100분의 20 이상인 조합으로 확대함(안 제46조제8항 단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송옥주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08.30
소관위 의결2025.07.29
법사위 의결2025.08.26
본회의 의결2025.08.27
공포2025.09.16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64
찬성
0
반대
0
기권
2025-08-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2 · 반 0 · 불참 19
국민의힘0 · 반 0 · 불참 105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4 · 반 0 · 불참 3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156
김종민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천하람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재정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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