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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140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5-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ㆍ법률상담 제공, 교원공제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등이 무고성 신고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교원은 무고성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ㆍ심리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등의 사유로 교권이 위축되고 교육활동이 소극적으로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소송 발생 시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고,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송 지원 시 교원의 직무관련성 판단을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함(안 제18조제1항제2호 신설). 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도록 하되,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1조). 다. 학생의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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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이준석개혁신당

처리 단계

발의2025.07.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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