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193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5-08-01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고 함. 나아가 주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편성위원회 및 방송편성규약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장추천위원회와 주요직원에 대한 임명동의제 근거를 마련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설치대상을 확대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방송편성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부터 제6항). 나.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사내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편성위원회를 두어야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시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과 그 준수 여부, 편성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의결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함(안 제17조제3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라.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한국교육방송공사,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도책임자의 임명은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신설). 마.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공사의 시청자위원회, 공사의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추천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 바.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이사회의 임명제청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특표자를 임명제청함(안 제46조제8항 및 제9항). 사. 이사 및 집행기관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함(안 제47조제1항) 아. 한국방송공사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타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50조의2 신설). 자. 시청자위원회의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편성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함(안 제87조제1항 및 제2항). 차. 시청자위원회의 설치대상 확대에 맞추어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안 제88조부터 제90조). 카.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편성위원회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거나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편성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지 않고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함(안 제106조 및 제10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8.01
소관위 의결2025.07.07
법사위 의결2025.08.01
본회의 의결2025.08.05
공포2025.08.26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78
찬성
2
반대
0
기권
2025-08-05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43 · 반 0 · 불참 8
국민의힘0 · 반 0 · 불참 105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6 · 반 0 · 불참 1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0 · 반 2 · 불참 1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167
강선우김병기김종민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
반대 2
이주영천하람
불참 115
이춘석이준석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김민석김승원김윤덕안도걸이개호이학영조계원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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