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1356

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는 공무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해보상급여 지급액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악성민원이나 재난 트라우마로 인한 공무원 재해가 이슈로 부각되는 등 직무 스트레스ㆍ업무 중압감ㆍ과로 등의 새로운 재해요인도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직사회의 사기가 저하되고 공직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한편, 공무상 재해에 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그 중 재해의 예방에 관해서는 1개조의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여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 수립과 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체계를 새롭게 구조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 수립과 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시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안전책임관, 건강안전담당관, 건강지도관, 안전지도관, 건강관리의 등을 지정ㆍ위촉하도록 하고, 건강안전책임관 및 건강안전담당관에게 건강지도관, 안전지도관 및 건강관리의 등의 조언 등을 따라 조치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기관별로 조직ㆍ예산, 위험요인 진단 및 조치, 재발방지 대책,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인사혁신처에 중앙건강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건강ㆍ안전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며, 건강안전심의위원회에는 공직건강안전지원단을 설치하여 건강진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인사혁신처가 5년 단위의 공무원 건강안전 기본계획과 연도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9조). 아. 인사혁신처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수준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21조). 자. 공무원의 직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 및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을 찾아 평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3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일반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특히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업무상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카. 건강안전책임관은 중대한 재해가 급박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긴급직무휴지를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승인하고, 공무원에게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사혁신처가 심리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조승환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7.0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