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194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8-01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다수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해석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8.01
소관위 의결2025.01.23
법사위 의결2025.08.01
본회의 의결2025.08.04
공포2025.08.26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0
찬성
5
반대
9
기권
2025-08-04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1 · 반 0 · 불참 30
국민의힘52 · 반 5 · 기 9 · 불참 39
조국혁신당11 · 반 0 · 불참 1
무소속4 · 반 0 · 불참 3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197
김종민이춘석장경태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강대식강명구강승규곽규택권영진김기웅김도읍김미애김성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훈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송석준안상훈안철수엄태영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정동만정성국정연욱조배숙조승환조정훈최보윤최형두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송기헌송옥주신정훈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5
나경원박준태임종득한기호한지아
기권 9
고동진권성동김민전김선교박덕흠정점식정희용조지연최은석
불참 73
강선우김병기조정식김건강민국강선영구자근권영세김기현김대식김상훈김석기김승수김은혜김장겸김태호김희정박대출박상웅박수민박정하배준영배현진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언석신동욱신성범우재준유상범윤상현윤한홍이양수장동혁조경태조은희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수진황운하황희강준현곽상언김민석김성환김승원김영호김영환김윤덕김정호김현정박균택박지원손명수송재봉안규백안도걸윤호중이개호이상식이소영이재정임호선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태호조승래한정애허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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