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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135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5-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직원에 대해서는 건강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 질병 치료와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교직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해당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감 소속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이 있는 교직원의 치료, 요양, 휴직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감은 교직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 요양 권고, 직권 휴직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조승환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7.0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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