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193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08-01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현재 과도한 지정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등의 복잡한 절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지정된 곳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국가도시공원의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국가도시공원이 실질적으로 지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제4조의2, 제10조의2, 제25조의2 및 제49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8.01
소관위 의결2025.07.21
법사위 의결2025.08.01
본회의 의결2025.08.04
공포2025.08.26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8
찬성
0
반대
4
기권
2025-08-04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5 · 반 0 · 기 1 · 불참 25
국민의힘67 · 반 0 · 기 2 · 불참 36
조국혁신당10 · 반 0 · 기 1 · 불참 1
무소속4 · 반 0 · 불참 3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15
김종민이춘석장경태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강대식강명구고동진곽규택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종양김형동나경원박덕흠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송석준송언석안상훈안철수엄태영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최보윤최은석최형두한기호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병주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4
김정재유상범서왕진이인영
불참 65
강선우김병기조정식김건강민국강선영강승규구자근권영세김기현김대식김상훈김석기김은혜김장겸김태호김희정박대출박상웅박수민배준영배현진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신동욱신성범우재준윤상현윤한홍이양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수진한지아황운하황희강준현김문수김민석김성환김승원김영환김윤덕김정호김현정박균택박지원송재봉안규백윤호중이개호이소영이재정임호선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태호조승래한정애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