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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1318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07-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등기기록은 매물의 소유 관계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 법적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로서 거래 결정에 있어 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필수적임. 그런데 현행법은 부동산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대법원규칙은 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경우 1통당 1천원, 등기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700원으로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열람ㆍ발급이 무료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 자체가 정보접근 제약을 야기하여 불완전한 의사결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단서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홍기원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7.0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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