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129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계조종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
현재 건설기계조종사 등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금품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하역을 거부하거나 태업하는 등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당한 금품 요구 행위를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므로 제재 처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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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7.0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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