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126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열람ㆍ교부 제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가정폭력피해자로 한정되어 있어, 스토킹이나 성폭력 등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가해자가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등의 송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법 제도를 악용하는 방식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에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성폭력 등 반복적ㆍ보복적 피해가 우려되는 범죄에 대해서도 가해자의 열람ㆍ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29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7.0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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