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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126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열람ㆍ교부 제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가정폭력피해자로 한정되어 있어, 스토킹이나 성폭력 등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가해자가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등의 송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법 제도를 악용하는 방식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에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성폭력 등 반복적ㆍ보복적 피해가 우려되는 범죄에 대해서도 가해자의 열람ㆍ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29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박은정조국혁신당

처리 단계

발의2025.07.0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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