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123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 2025-07-02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주관기관” 및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시행기관”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기관이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을 제공받는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 의사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고, 사업 선정 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제대로 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를 존중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발굴ㆍ추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개발도상국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공정한 국제개발협력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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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7.0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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