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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122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일반담배와 같이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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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서지영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7.0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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