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850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 제안 2026-04-2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연금 산정을 위한 복무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부사관이나 준사관이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경우에 복무기간을 상호 합산하는 것과 달리 준사관 또는 장교가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합산 규정이 없고, 부사관 또는 준사관과 달리 장교가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근거가 없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또한, 2025년 1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추서 진급된 공무원 급여의 산정은 진급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퇴직수당 등의 급여는 진급 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병적 전환된 경우의 복무기간 합산과 특별진급된 계급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을 규정으로써 계급별 복무기간 합산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을 예우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군인연금을 받을 권리는 특정 단서 조항을 예외하면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급여의 압류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5인의 위헌의견이 있어,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양육비채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자녀 양육의 물적 기초를 이루는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지급하게 되는데 반해,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퇴역유족연금의 감액지급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별정우체국 퇴직연금 수급자가 군인연금 퇴역유족연금을 동시에 수령 시 그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 지급함으로써 각 직역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인연금 산정을 위한 복무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장교에서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와 준사관에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상호 합산하도록 하고,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는 경우에도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나. 전사 또는 순직하여 「군인사법」제30조제1항에 따라 특별진급한 군인에 대한 퇴직수당의 기준소득월액을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함(안 제9조제2호 단서 신설). 다.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압류하는 경우 양육비채권을 예외적으로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1항제4호 신설). 라.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함(안 제20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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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22
소관위 의결2026.03.24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의결2026.05.07
공포2026.06.09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01
찬성
0
반대
3
기권
2026-05-0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3 · 반 0 · 기 1 · 불참 28
국민의힘55 · 반 0 · 기 2 · 불참 48
조국혁신당11 · 반 0 · 불참 1
무소속4 · 반 0 · 불참 3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200
김종민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강선영강승규고동진권영진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민전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희정박대출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조경태조승환조정훈조지연진종오최형두한기호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준혁김준환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대림문정복문진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3
김미애이만희민홍철
불참 82
강선우김병기장경태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김기웅김상훈김석기김용태김은혜김장겸김종양김태호김형동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정훈박준태배준영배현진서범수서일준송언석신동욱엄태영우재준유상범윤상현윤한홍이성권이양수장동혁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배숙조은희주진우주호영최보윤최수진최은석한지아김선민황희강준현고민정김남근김민석김성환김승원김우영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태년남인순문금주민병덕박균택박지원박홍근서영교송기헌송옥주안규백오기형윤호중정동영정성호한정애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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