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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165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5-07-2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이상고온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어업 피해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 및 생계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피해복구비 지원 단가는 실거래가의 60%에 그치고 있어 농어가의 재해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보조 및 지원 기준을 정함에 있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보다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되, 이상고온 현상과 현행법에 따른 ‘이상저온ㆍ일조량 부족’은 기상특보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농어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2조의3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 마련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보장 및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작물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재해발생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 및 지원 시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되, 보험목적물 여부, 농가와 어가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9항 신설).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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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7.22
소관위 의결2025.07.14
법사위 의결2025.07.22
본회의 의결2025.07.23
공포2025.08.14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83
찬성
4
반대
15
기권
2025-07-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4 · 반 0 · 불참 36
국민의힘40 · 반 4 · 기 15 · 불참 46
조국혁신당11 · 반 0 · 불참 1
무소속2 · 반 0 · 불참 5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3명 보기 ▼
찬성 174
장경태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강승규고동진구자근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덕흠박성민박형수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천호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성권이인선이종배임이자정동만정연욱정희용조배숙조지연주진우최수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
반대 4
강선영김민전박수영이종욱
기권 15
강대식곽규택김선교박성훈박수민박준태박충권백종헌서지영이철규장동혁정성국조승환최은석최형두
불참 90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조정식이준석김건강명구강민국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승수김위상김은혜김정재김태호나경원박대출박상웅박정하박정훈배준영배현진성일종송석준송언석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한홍이상휘이양수이헌승임종득정점식조경태조은희조정훈주호영진종오최보윤한기호한지아용혜인이해민황희곽상언권칠승김교흥김남희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영배김용민김윤덕김주영김태년남인순맹성규모경종박범계박지혜박홍근복기왕서영교소병훈송기헌안규백우원식윤건영윤호중윤후덕이언주이재정이정헌정동영정성호정일영차지호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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