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164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 제안 2025-07-2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이하 “누리과정”이라 함)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7년에 설치된 회계로, 두 차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었음.
그러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누리과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고,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하려는 유보통합 정책은 제도의 실질을 갖추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추진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누리과정 운영 및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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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7.22
소관위 의결2025.07.02
법사위 의결2025.07.22
본회의 의결2025.07.23
공포2025.08.14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1
찬성
0
반대
1
기권
2025-07-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2 · 반 0 · 기 1 · 불참 27
국민의힘찬 78 · 반 0 · 불참 27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 불참 1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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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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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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