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16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 제안 2025-07-2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시 부정 연루 사립학교 교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통과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20783호)을 공무원이 아닌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시험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선발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안 제66조의4제1항).
나.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7.22
소관위 의결2025.07.08
법사위 의결2025.07.22
본회의 의결2025.07.23
공포2025.08.14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1
찬성
0
반대
1
기권
2025-07-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9 · 반 0 · 불참 31
국민의힘찬 80 · 반 0 · 기 1 · 불참 24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 불참 1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3명 보기 ▼
찬성 220명
김종민장경태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종배이종욱이철규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배숙조승환조지연주진우주호영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우영김원이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문금주문대림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정문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
기권 1명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