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16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 제안 2025-07-2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시 부정 연루 사립학교 교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통과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20783호)을 공무원이 아닌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시험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선발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안 제66조의4제1항). 나.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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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7.22
소관위 의결2025.07.08
법사위 의결2025.07.22
본회의 의결2025.07.23
공포2025.08.14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1
찬성
0
반대
1
기권
2025-07-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9 · 반 0 · 불참 31
국민의힘80 · 반 0 · 기 1 · 불참 24
조국혁신당11 · 반 0 · 불참 1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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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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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1
김은혜
불참 62
강선우김병기이춘석조정식이준석강명구권성동김기웅김상훈나경원박상웅박준태배준영배현진성일종송석준안철수우재준윤상현윤영석이양수이인선이헌승조경태조은희조정훈진종오한기호한지아용혜인이해민황희김남희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영배김용민김윤덕김정호김주영남인순맹성규모경종문정복민병덕박범계박지혜복기왕서영교소병훈안규백윤건영윤호중이재관이재정이정헌이학영정동영정성호차지호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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