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1644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 제안 2025-07-2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령인구 감소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등록금 동결 조치 속에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고 있으며, 2022년 등록 기준으로 전체 사립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총 29,535명으로 나타났음. 사립대학의 재정위기는 교직원 임금 동결, 연구여건 저하 등으로 이어져 직접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의 원인이 되며, 결과적으로는 학교법인의 파산 및 사립대학의 폐교를 초래하게 됨. 이처럼 정원보다 입학 학생이 적은 미충원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21년 기준 53.5%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 문제는 비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에서 더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 사립대학의 폐교는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에 대한 피해를 넘어 지역의 연구역량 저하 및 주민의 경제적 피해까지 그 여파가 미치게 되므로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학교법인ㆍ사립대학의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학 구성원을 보호하고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안 제5조)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안 제7조)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재정진단의 실시(안 제8조) 전담기관이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안 제9조) 재정진단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바. 구조개선 조치 등(안 제10조) 경영위기대학에 대하여 재무구조 개선, 학부ㆍ학과 통ㆍ폐합, 사립대학 통ㆍ폐합 및 폐교ㆍ해산 등의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사. 구조개선 명령(안 제12조) 전담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교육부장관이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아. 자율 개선의 권고(안 제13조)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정상태의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율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자.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영위기대학에 대하여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시설 기준, 정원 등에 있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차. 폐교ㆍ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안 제18조 및 제19조) 구조개선이행계획 등에 따른 폐교ㆍ해산의 절차와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카.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안 제21조) 폐교되는 사립대학의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와 교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등 보호조치를 규정함.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 제24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파. 벌칙 등(안 제25조 및 제26조) 구조개선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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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7.22
소관위 의결2025.07.02
법사위 의결2025.07.22
본회의 의결2025.07.23
공포2025.08.14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89
찬성
12
반대
32
기권
2025-07-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02 · 반 0 · 기 20 · 불참 28
국민의힘71 · 반 2 · 기 6 · 불참 26
조국혁신당1 · 반 5 · 기 5 · 불참 1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0 · 반 4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3명 보기 ▼
찬성 179
김종민장경태최혁진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민국강선영강승규곽규택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유영하유용원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상휘이성권이종배이종욱이철규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승환조지연주진우최수진최은석최형두박은정김윤김현박정허영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준혁김태년김한규김현정노종면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주민박지원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혜련부승찬서삼석서영석손명수송기헌신정훈안도걸안호영양부남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해식이훈기임오경임호선장철민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
반대 12
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임이자주호영한창민김재원김준형백선희신장식차규근
기권 31
고동진김형동유상범이만희최보윤한기호강경숙김선민서왕진정춘생황운하강득구곽상언김동아김태선민병덕민홍철박정현박홍배백승아서미화송옥주송재봉안태준어기구염태영이기헌임미애장종태전용기전진숙
불참 61
강선우김병기이춘석조정식이준석강명구권성동김기웅김상훈김예지김은혜나경원박상웅박준태배준영배현진성일종송석준안철수우재준윤상현윤영석이양수이인선이헌승조경태조배숙조은희조정훈진종오한지아용혜인이해민황희김남희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영배김용민김윤덕김주영남인순맹성규모경종박범계박지혜복기왕서영교소병훈안규백오기형윤건영윤호중이재정이정헌이학영정동영정성호차지호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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