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164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07-2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법률 제19565호, 2023.7.18. 공포, 2023.10.19. 시행)을 반영하여,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투표안내문 발송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함.
또한, 위탁선거경비 산출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단일후보 등록 등 투표 미실시 사유 발생 시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선거로 규정하고 관련 적용 규정을 정비함.
1) “공공단체등”, “동시이사장선거” 정의에 신용협동조합 관련 내용을 포함함(안 제3조제1호가목 및 제7호).
2) 이사장선거의 선거기간을 14일로 하고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 단서 신설).
3)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규정함(안 제24조제3항).
4)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함(안 제35조제5항).
5) 축의·부의금 제공 제한 주체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포함함(안 제36조).
나.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선거일명부확정일 후 3일까지로 연장함(안 제43조).
다.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함(안 제57조).
라.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산출기준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8조의2 신설).
마.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등록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1명이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함(안 제81조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7.22
소관위 의결2025.07.10
법사위 의결2025.07.22
본회의 의결2025.07.23
공포2025.08.14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0
찬성
1
반대
7
기권
2025-07-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1 · 반 0 · 불참 29
국민의힘찬 60 · 반 1 · 기 7 · 불참 37
조국혁신당찬 9 · 반 0 · 불참 3
무소속찬 2 · 반 0 · 불참 5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3명 보기 ▼
찬성 199명
장경태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민국강선영고동진곽규택구자근김대식김도읍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정훈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유영하유용원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종배이철규임이자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희용조지연주진우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원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
반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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