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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108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5-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을 대리할 수 있도록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사업자의 형식적인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인하여 국내 이용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상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 이용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임(안 제32조의5제1항 후단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32조의5제2항 후단, 제32조의5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45조의4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장겸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6.2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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