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01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7인)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04-25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갱신 대상자가 갱신을 연초에 하지 않다가, 연말에 갱신을 받아 현장에서는 대기시간 증가와 민원이 폭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매년 갱신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운전면허 갱신 관련 기관의 업무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갱신 수요분산을 통한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부여하고 있는 갱신기간을 운전면허의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4.25
소관위 의결2025.07.10
법사위 의결2025.07.22
본회의 의결2025.07.23
공포2025.08.14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05
찬성
5
반대
10
기권
2025-07-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9 · 반 0 · 기 1 · 불참 30
국민의힘찬 59 · 반 5 · 기 7 · 불참 34
조국혁신당찬 8 · 반 0 · 기 1 · 불참 3
무소속찬 2 · 반 0 · 불참 5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3명 보기 ▼
찬성 195명
장경태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김대식김도읍김민전김선교김성원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박대출박덕흠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정훈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언석신성범유영하유용원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종욱이철규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지연주진우최보윤최수진최형두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신장식차규근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원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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