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832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02-21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서는 전단지와 같은 광고물 등을 표시ㆍ설치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 전단지에 대하여 주기적인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집중단속 기간이 끝나면 불법 전단지 배포가 재개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법 광고물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물 등에 적힌 전화번호에 대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0항 및 제1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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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이만희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2.21
소관위 의결2025.07.10
법사위 의결2025.07.22
본회의 의결2025.07.23
공포2025.08.14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7
찬성
0
반대
1
기권
2025-07-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0 · 반 0 · 기 1 · 불참 29
국민의힘75 · 반 0 · 불참 30
조국혁신당11 · 반 0 · 불참 1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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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6
김종민장경태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대식김도읍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언석신동욱신성범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종배이종욱이철규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승환조지연주진우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
기권 1
전진숙
불참 66
강선우김병기이춘석조정식이준석강명구권성동김기웅김기현김미애김상훈김은혜나경원박상웅박정하박준태배준영배현진성일종송석준안상훈안철수우재준윤상현윤영석이양수이인선이헌승조경태조배숙조은희조정훈주호영진종오한지아용혜인이해민황희김남희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영배김용민김윤덕김주영남인순맹성규모경종문진석박범계박지혜복기왕서영교소병훈신정훈안규백윤건영윤호중이재정이정헌이학영정동영정성호차지호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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