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106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시장등이 장례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를 찾더라도 연고자가 장례 절차는 거부하고 재산 상속만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도 시장등이 시신을 처리하여야 하지만, 그 비용을 상속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소송 제기 외에는 없는 상황임.
이에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시장등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자가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등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사망자의 장례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6.2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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