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820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02-17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동기범죄와 각종 재난ㆍ재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상황에 대하여 경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나, 현행법에 따른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의 감면규정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응 시 보호받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경찰관이 적극적인 법집행을 주저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구조ㆍ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억류ㆍ피난 조치의 상황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직무 수행상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소송부담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상 형의 감면에서 특정범죄 요건을 삭제하여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정당한 법집행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11조의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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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김종양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2.17
소관위 의결2025.07.10
법사위 의결2025.07.22
본회의 의결2025.07.23
공포2025.08.14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75
찬성
7
반대
21
기권
2025-07-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91 · 반 3 · 기 15 · 불참 41
국민의힘63 · 반 0 · 불참 42
조국혁신당7 · 반 0 · 기 4 · 불참 1
무소속2 · 반 0 · 불참 5
진보당0 · 반 3 · 기 1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3명 보기 ▼
찬성 165
장경태최혁진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민국강선영고동진곽규택구자근김대식김도읍김민전김석기김성원김소희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종배이종욱이철규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승환조지연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강경숙김선민박은정백선희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우영김정호김한규김현정문대림문정복민병덕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지원박해철박홍근박홍배백승아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손명수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오세희유동수윤종군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오경장종태전용기전현희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민희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종식홍기원황명선
반대 7
손솔전종덕정혜경한창민김원이노종면이용우
기권 20
윤종오김재원김준형서왕진신장식김태선문금주민홍철박정현송기헌윤준병이상식이인영임미애임호선장철민전진숙최기상한민수허성무
불참 91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조정식이준석강명구강승규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미애김상훈김선교김승수김예지김은혜김태호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정하배준영배현진성일종송석준송언석안철수우재준윤상현윤영석윤한홍이양수이인선이헌승조경태조배숙조은희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한지아용혜인이해민황희강준현김남희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영배김용민김윤덕김주영김준혁김태년남인순맹성규모경종문진석박균택박범계박주민박지혜박희승백혜련복기왕서영교소병훈송옥주안규백염태영오기형우원식윤건영윤호중이언주이용선이재정이정헌정동영정성호정일영차지호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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