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794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02-06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진압, 구급ㆍ구조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은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기대수명증가 및 의료기술 발달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농촌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52.6%에 달하여(2023년 기준)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그 외 지역에서도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65세가 지나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또한,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진압ㆍ구조구급 등 활동 및 운영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법령은 마련되어 있으나, 활동 공간 제공 등을 정한 것이 없어 의용소방대원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구의 고령화로 의용소방대원의 모집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단서 신설).
나.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공간 등은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정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2.06
소관위 의결2025.07.10
법사위 의결2025.07.22
본회의 의결2025.07.23
공포2025.08.14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0
찬성
0
반대
2
기권
2025-07-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2 · 반 0 · 기 1 · 불참 37
국민의힘찬 66 · 반 0 · 기 1 · 불참 38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 불참 1
무소속찬 2 · 반 0 · 불참 5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3명 보기 ▼
찬성 198명
장경태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김대식김도읍김민전김석기김성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덕흠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유영하유용원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종배이종욱이철규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승환조지연주진우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준혁김태선김한규노종면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원박해철박홍근백승아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