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245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4-07-31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자본금 및 연간 외형거래액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한 공공아파트 단지들의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단지들의 대부분이 LH 퇴직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업체가 설계ㆍ감리를 맡은 것으로 밝혀져 특혜성 계약 등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를 추가하여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등 그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2호다목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7.31
소관위 의결2025.07.10
법사위 의결2025.07.22
본회의 의결2025.07.23
공포2025.08.14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2
찬성
1
반대
3
기권
2025-07-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9 · 반 0 · 기 2 · 불참 29
국민의힘찬 72 · 반 1 · 기 1 · 불참 31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 불참 1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3명 보기 ▼
찬성 212명
김종민장경태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대식김도읍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정훈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종배이종욱이철규임이자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지연주진우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문금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
반대 1명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