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13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4-07-03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임. 안전운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과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음. 제도 도입의 효과가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임의 품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 적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된다는 일몰조항으로 제도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며 유효기간 없이 지속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임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5까지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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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이연희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07.03
소관위 의결2025.07.21
법사위 의결2025.07.22
본회의 의결2025.07.23
공포2025.08.14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80
찬성
20
반대
31
기권
2025-07-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4 · 반 0 · 기 2 · 불참 24
국민의힘당론 갈림34 · 반 14 · 기 26 · 불참 31
조국혁신당9 · 반 1 · 기 1 · 불참 1
무소속2 · 반 0 · 불참 5
진보당0 · 반 3 · 기 1
개혁신당1 · 반 1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3명 보기 ▼
찬성 170
김종민최혁진이주영김건강대식강승규곽규택권영진김미애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예지김종양김희정박성민박수영박정훈백종헌서일준서천호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이만희이종욱임이자임종득정성국정연욱조경태조배숙주호영최보윤최형두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홍근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
반대 20
손솔윤종오정혜경천하람고동진권영세김기현김재섭박성훈박정하박충권서명옥서지영이종배조승환주진우최은석한기호한창민김준형
기권 30
전종덕강민국강선영구자근김대식김도읍김성원김용태김정재박대출박덕흠박수민박형수서범수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상휘이성권이철규장동혁정동만진종오황운하박해철박홍배
불참 63
강선우김병기이춘석장경태조정식이준석강명구권성동김기웅김민전김석기김승수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태호김형동나경원박상웅박준태배준영배현진성일종송석준안철수윤상현윤영석이양수이인선이헌승정점식정희용조은희조정훈조지연최수진한지아용혜인이해민황희김남희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영배김윤덕김주영남인순맹성규모경종문진석서영교소병훈송기헌안규백윤건영윤호중이재정이정헌정동영정성호차지호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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