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077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4-06-21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당 조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다수의 위헌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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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주호영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06.21
소관위 의결2025.07.10
법사위 의결2025.07.22
본회의 의결2025.07.23
공포2025.08.14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9
찬성
0
반대
2
기권
2025-07-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1 · 반 0 · 기 1 · 불참 28
국민의힘76 · 반 0 · 기 1 · 불참 28
조국혁신당11 · 반 0 · 불참 1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3명 보기 ▼
찬성 218
김종민장경태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대식김도읍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종배이종욱이철규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승환조지연주진우주호영최보윤최수진최형두한기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
기권 2
최은석김승원
불참 63
강선우김병기이춘석조정식이준석강명구권성동김기웅김기현김미애김상훈김은혜나경원박상웅박정하박준태배준영배현진성일종송석준안철수우재준윤상현윤영석이양수이인선이헌승조경태조배숙조은희조정훈진종오한지아용혜인이해민황희김남희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영배김용민김윤덕김주영남인순맹성규모경종문진석박범계박지혜복기왕서영교소병훈안규백윤건영윤호중이재정이정헌이학영정동영정성호차지호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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