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09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5-06-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과 민생 경제 위기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 일시적지원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지급 대상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여 신속한 지급에 차질이 발생한 바 있음.
일시적지원금 지급 시 지급 대상을 선별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지급 대상 선별 없이 일시적 지원금을 지급한 후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환수하는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거주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해당 거주자가 지급받은 일시적 지원금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4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6.1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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