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090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5-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탁ㆍ운용 기능의 법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가상자산은 자산운용, 거래, 결제 등 다양한 형태로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이 되고 있으나,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지 않아 신탁업자에 의한 보관 및 수탁 운용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하여, 신탁업자가 이를 수탁ㆍ보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수탁 시장의 제도화를 통해 연기금ㆍ기관투자자의 안정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1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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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6.1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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